우리나라 사기죄 처벌 형량이 매우 낮다.
“80억 손해 봐”…‘코인사기’ 대표 법정서 흉기 공격한 50대 구속송치 | 중앙일보 (joongang.co.kr)
최근 코안사기로 80억 손해본 피해자가
하루인베스트 대표(사기꾼)을 찔렀다.
과연 누가 악인걸까?
악은 언제나 주관적이다.
법정에서 흉기로 공격한 피해자는 피의자로 보지만
다수의 피해자들을 피눈물 나게 하고 죽게만든
코인 사기꾼은 되려 피해자가 되었다.
사람을 죽이는데는 물리적인 고통만으로 죽일 수 있는 게 아니다.
나는 "사기"는 칼로 찌르는 행위와 같다고 본다.
사기로 인해 죽는 사람들을 봤다.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즉, 사기를 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다.
5억 미만의 사기를 쳐도
2천만원 이하의 벌금밖에 안받는 셈이다.
WHAT?????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약칭: 특정경제범죄법 )
특경법 제3조(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에 따르면(
5억원 이상~50억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일 때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말이 3년이상, 5년 이상이지
사실상 검찰에서 형량을 때리면 그렇게 많이 때리지도 않는다.
바로 이 점이 잘못되었다는 거다.
우리나라는 사기죄에 대한 형량이 낮아도 너무너무 낮다.
그리고 합의라는 과정을 통해 형량을 낮추기도 한다.
사기를 쳐서 이득을 보는 기회비용이
훨씬 더 이득이기 때문에 사기를 치지 않을까?
3년 이상의 형이 무서워서 5억 사기를 안칠까?
3년 깜빵 들어갈 생각하고 5억 사기를 친다면
연봉 1~2억 받는다 생각하고 들어가지 않을까?
심지어 사기꾼들에게 교도소는 은신처가 될뿐이다.
사기를 치고 피해자들의 분노와 원망을 피할 수 있는,
국가가 지켜주는 안전한 철조망이 되기 때문이다.
1,000억을 사기쳐도 칼에 찔릴 위험이 없기 때문이다.
만일 50억원 이상의 사기를 쳐도
해봤자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밖에 되지 않는다.
내가 아무리 1,000억 원의 이상의 사기를 쳐도
내가 깜빵 들어가면 되는 거지 1,000억원을 피해자들에게
돌려주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다.
이 법이 바뀌지 않은 대한민국은
사기를 칠수 밖에 없는 구조를 만든다.
형법 제347조(사기)는 1995년 개정되었고
특경법 제3조는 2016년 개정되었다.
현재 2024년, 과연 이 사기죄와 특경법이
우리나라 범죄에 제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
사기꾼들이 활개치기 좋은 세상이다.
피해자들을 멍청하게 만들고,
사기꾼들을 더 당당하게 만든다.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앞으로
수많은 더 많은 지능범죄들이 새로 생겨나고
사기꾼들의 수법은 더 대담해져 피해액은 갈수록 커져갈텐데
우리나라 사기에 대한 형벌이 너무나도 약하다...
이번 코인 사건(대형 사기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 양형규정이 좀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사기꾼들이 법조계와 한 팀이 되는 세상이 조금이라도 바뀌었으면 한다.
미안한 이야기지만, 너무 다양한 인권을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권력이 약해졌고,
그로 인해 엉뚱한 피해자들을 방치하는 결과를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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