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압대원
우리가 소방관 하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소방차 몰고 출동해 소방호스로 불을 끄는 등의 소방관은
진압대원이라고 보면 됩니다.
진압대원은 화재예방과 함께 화재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며
화재 현장에서 화재를 진압하는 일을 하며
주로 관창(소방호스)을 들고 불을 끕니다.
관창에서 나오는 물줄기가 매우 강하기 때문에
이를 버텨낼 체력, 악력, 지구력이 중요시 된다.
2. 구조대원
구조대원은 진압대원과 같이 화재 발생 시 출동하며
화재를 내부에서 진압하고 현장에서
사람을 구출하며 완진 이후 사체를 수습하는 일을 도맡아 합니다.
특전사, UDT/SEAL, SSU 등 특수부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인원들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유압 스프레더로 구조 대상자를 구출하여
간단한 응급처치 이후 구급대에 인계하거나
산악사고, 익수자 수색, 맹수포획 등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3. 구급대원
구급대원은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더라도 같이 출동하게 되는데
어떠한 현장이든 부상자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방 출동의 70~80%를 차지하는 구급대입니다.
응급처치를 하고 의료기관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게 목적이지만
주취자, 노숙자를 많이 상대하기도 합니다.
4. 일반소방
채용단계에서 일반소방의 경우
운전과, 화재진압을 모두 할 수 있는 보직채용이며,
단순 소방일 경우 오롯이 화재진압 보직을 위해 채용합니다.
단순 소방을 뽑는 경우 운전직 경력채용이 동반합니다.
4. 소방항공
그 외에도 구조헬기 소방항공대가 존재하는데,
이는 1980년 서울시 소방항공대부터 생겨나기 시작해
소방 부문에 헬리콥터(헬기)가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전국적으로 지자체별로 소방항공대들이 생겨났습니다.
정부 산하 방재청 소속 소방항공대도 서울 소방항공대를 모델로 해 1996년에 발족했습니다.
소방항공대는 보통 조종, 정비, 구조·구급 3부분으로 구성됩니다.
구조·구급대원 외 다른 대원들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특별채용을 통해 뽑히는 경우가 많고
조종사 중에는 군 출신이 많습니다. (#항공장교 #항공준사관)
소방항공대에서는 헬기에 구조·구급 대원 2인만 탈 수 있기 때문에
두 업무를 모두 병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실족, 음주 등으로 사고를 당한 등산객을 구하거나
산불 진화 시에 접근이 어려운 산악 지형에서 소방항공대 헬기가 사용되며
산악구조가 전체 구조의 90%를 차지하기에 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