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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초과 의료비 돌려드립니다.
187만 명, 1인당 평균 132만 원
총 환급액 2조 4708억 원
소득하위 50% 이하 전체 85% 차지
23일부터 대상자에 안내문 순차 발송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의료비를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환급,
개인별로 평균 132만 원의 혜택을 받게 됩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2년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되어
8월 23일부터 상한액 초과금 지급 절차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에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는데,
같은 날부터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하면 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에 연간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
가입자·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것으로,
수혜자와 지급액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확정을 통해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해 지출한
186만 8545명에게 2조 4708억 원을 지급합니다.
신청 : 공단 누리집(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 1577-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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