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ISA 연 납인한도는 연 2,000만원
(2) 정부가 2021년 ISA제도를 개편, 의무가입기간 : 3년으로 정함
- 의무가입 기간을 고려해서 잘 가입해야함
의무가입기간에 맞춰 만기를 3년으로 정하고,
나중에 필요할 때 만기를 연장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음
(ISA 가입 주의사항)
★ ISA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 등 운용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을 때
>> 이때는 기존 계좌를 계속 유지하는 것보다 해지하고 새로 ISA 계좌를 개설하는 게 낫다.
- 의무가입기간이 지난 ISA 계좌에서 손실이 났다면 굳이 지금 해지할 필요는 없다.
손실을 회복하고 비과세 한도를 채운 다음 해지하는 게 득이다.
만기까지 얼마 기간이 남지 않았다면 만기를 연장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가입자가 만기를 연장할 때 신규 가입에 준해 가입 자격을 따지기 때문이다.
현재 직전 3개년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해당하는 자는 ISA에 가입할 수 없다.
따라서 ISA 가입기간 중에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해당한 자는 만기를 연장할 수 없다.
-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될 우려가 있거나
서민형 ISA에 가입하는 자는 애당초 가입할 때
만기를 가능하면 길게 정하고 필요할 때 해지 하는 게 낫다.
- 의무가입기간만 지나면 중도해지 하더라도
비과세와 분리과세 혜택은 주어지기 때문이다.
(3) ISA는 일반형, 서민형으로 종류가 있음
- 전년도 총급여가 5000만 원(종합소득 3800만 원) 이하인 자는
서민형 ISA에 가입할 수 있다.
- 서민형 가입자는 운용수익 중 400만 원을 비과세 받는데,
이는 일반형의 2배에 해당한다. (비과세 혜택이 더 크다!)
- 처음에 소득이 많지 않아 서민형에 가입했더라도
만기 때 소득이 늘어나서 나중에 조건에 벗어날 수 있다.
이때는 만기를 연장하려면 일반형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축소된다.
(4) ISA 하나의 계좌로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 주식
- 펀드
- 상장지수펀드
- 리츠(부동산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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