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번 편(1편)에서는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범죄구성요건과 양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번 2편에서는 스토킹처벌법으로 신고 시,
경찰에서의 조치를 알아보도록 해요.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한 사실만으로도
스토킹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고 간주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1편에서 다뤘던 내용처럼, 스토킹 처벌법은
상대방과 그 동거인·가족에게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는 등의 행위를 지속·반복해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킬 때 성립됩니다.
경찰은 피해자가 112 신고를 할 경우 피해자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이 있었을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표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은 스토킹 처벌법과 관련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스마트워치·폐쇄회로(CCTV )등의 장비를 활용해 스토킹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기로 했습니다.
대부분의 피해자 분들께서는 가해자가 지인이라서, 손님이라서 등등의 이유로 마음이 약해져서
"가해자를 처벌하기 원하지 않습니다."라고 처벌 불원의 의사를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스토킹처벌법은 반의사불벌 조항이 포함되어있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처벌 의사가 없을 경우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분들 절대 약해지시면 안됩니다...ㅠㅠ)
스토킹처벌법에 대한 경찰의 조치는
▲신고접수 ▲초동조치 ▲수사 ▲모니터링 등 4단계로 이뤄집니다.
먼저 스토킹 신고가 경찰에 접수되면 스토킹 코드를 부여하고
과거 신고이력과 사전정보를 112에 전달합니다.
관련 정보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스토킹 행위와 연관범죄에 대한
① 증거확보와 ②서면경고장을 발부합니다.
스토킹 행위가 지속·반복할 우려가 있거나 긴급성을 요할 경우에는
100m 이내 접근금지 등 ③ ‘긴급응급조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긴급응급조치를 위반하면 가해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해자가 긴급응급조치를 어겨도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이외에는 뾰족한 제재 수단이 없고
응급조치 후 법원의 사후 승인을 받는 등
까다로운 절차가 남아 있고, 기간도 최장 1개월이고
연장할 법적 근거마저 없는게 현재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최근 법 개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과태료가 아니라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형사처벌하고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스토킹 범죄가 재발할 우려가 있거나 위험한 상황일 경우,
유치장·구치소에 가해자를 유치하는 방법도 고려됩니다.(경찰 잠정조치 4호)
동시에 경찰은 신변보호제도를 통해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 집중합니다.
(신변보호제도에 대해서는 3편에서 세부적으로 다루겠습니다.)
경찰 수사단계에서 신고·고소한 스토킹 관련 내용 외
또 다른 피해가 있다면(주거침입 등)
피해사실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여죄가 있다면 추가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사후 조치로 경찰에서는
피해자 사후콜백, 전수합동조사,
월 1회 스토킹 대응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피해자 보호조치 등이 적절했는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전북경찰청은
스토킹처벌법 시행 1주년을 맞아 22.10.26.
스토킹범죄 신고접수·처리실태를 분석하고
수사 접수사건에 대해 전수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죄질이 나쁜 재범자 12명에 대해서는
구속 및 유치장유치(잠정조치 4호)하는 등
엄정 대응하는 모습을 보였죠.
피해자들을 위한 스토킹처벌법이라는 법이 생긴 것만으로도 의의가 있고,
스토킹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경찰의 노력이 엿보이네요.
대한민국 경찰, 감사합니다!
다음편(3편)에서는 경찰의 신변보호제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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