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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 검찰 조사과정에서도 너무나 힘이 많이 드셨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기다리는 공판이 남았습니다.
공판이 1심 때 선고되고 사건이 잘 마무리 되면 참 좋겠죠.
변호사가 선임이 되었다면,
1심 첫 기일에서는 피해자는 굳이 방문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죄 여부 판단을 피고에게 묻고,
간단하게 사건이 마무리 되기 때문이죠.
(이후 공판 선고 기일에도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피해자가 증인으로 출석해야할 경우, 재판에 참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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