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1) 대상 : 근로소득자
2) 지급형태 : 만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대 받는 퇴직 일시금을
퇴직소득세 과세없이 IRP를 개설하여 은퇴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 가능
퇴직일시금에 더해 연간 1,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 가능
노후보장효과보다 더 주목받는 이유는 세제혜택이다.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일시금
+ 개인적인 추가납입금 같이 운용, 55세 이후에 연금 or 일시금 수령
2023년 1월 1일부터 IRP 포함시 납입금액이 700만원에서 900만 증가됨
728x90
'투자.재테크.자산' 카테고리의 다른 글
투자 재테크 (0) | 2023.11.03 |
---|---|
동전 재테크 (0) | 2023.11.03 |
이더리움 클래식에 대해 알아보자(2편) - 이더리움 클래식의 장점, 전망 (0) | 2023.07.26 |
KB증권 <MINI> 로 소수점 주식 사기 (0) | 2023.07.26 |
인천 아파트 부동산 분석 (0) | 2023.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