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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재테크.자산

IRP 정리

by 빅해삐 2023. 8.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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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개인형 퇴직연금

 

1) 대상 : 근로소득자

2) 지급형태 : 55세 이후 일시금이나 연금형태로 지급

 

 

근로자가 퇴직하거나 이직할 대 받는 퇴직 일시금을

퇴직소득세 과세없이 IRP를 개설하여 은퇴시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수령 가능

 

 

 

퇴직일시금에 더해 연간 1,800만 원을 개인적으로 추가 납입 가능

 

노후보장효과보다 더 주목받는 이유는 세제혜택이다.

 

 

퇴직하거나 이직할 때 발생하는 퇴직일시금

+ 개인적인 추가납입금 같이 운용, 55세 이후에 연금 or 일시금 수령

 

 

202311일부터 IRP 포함시 납입금액이 700만원에서 900만 증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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